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9조 (전자화관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ㆍ형태의 동일성 요건과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ㆍ절차를 정함으로써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과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화관계자는 신원인증, 보안서약 등을 거쳐 임명되며, 전자화정보시스템에 등록됨으로써 업무를 개시한다.
②보관자는 전자화관계자의 신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퇴사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자가 전자화를 위탁하는 경우 전자화관계자의 신원서류는 위탁자가 보관하되 관련 대상문서에 대한 전자화 위탁사실을 전자화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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