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12조 (전자화관계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ㆍ형태의 동일성 요건과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ㆍ절차를 정함으로써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과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화관계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스템접속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용하게 할 수 없다.
②전자화관계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접속권한을 초과하여 조작하여서는 안 된다.
③전자화관계자는 참조한 정보를 본래의 목적 외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④전자화관계자는 고객 및 관계자 등의 개인정보를 누출하거나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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