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49조 (품질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ㆍ형태의 동일성 요건과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ㆍ절차를 정함으로써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과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화검사자는 전자화문서의 품질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들을 검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검사는 전수검사의 방법에 의한다.1. 전자화문서의 해상도, 채도 및 농도 등의 육안 판독 가능 여부2. 총체적인 가독성
②제1항의 검사는 검사 프로그램 등에 의하여 자동화된 절차의 수행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방법 및 절차는 전자화문서관리규정에 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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