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47조 (집중형공정의 절차 및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ㆍ형태의 동일성 요건과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ㆍ절차를 정함으로써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과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자화작성자는 대상문서를 검사하여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②전자화작성자는 전자화를 시작하기 전에 작업환경, 전자화정보시스템의 환경설정 등을 점검하고 전자화책임자는 이의 점검여부를 확인한다.
③전자화작성자는 전자화문서관리규정 및 업무매뉴얼에 따라 전자화문서를 작성하고 해당사항을 전자화기록부에 기록한다.
④전자화검사자는 생성 및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검사에 불합격한 전자화문서에 대해서는 그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전자화검사자는 정해진 기준의 준수 여부 및 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간의 동일성을 확인한다.
⑥전자화책임자는 전자화 작업을 관리하고 작업 이력에 대한 감사기록을 점검 및 확인하며, 안정적인 전자화검사를 위해 내용검사의 경우 전자화검사자의 1인 평균 검사량이 7,000(매/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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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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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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