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6조 (전자화문서관리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ㆍ형태의 동일성 요건과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ㆍ절차를 정함으로써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과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관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전자화문서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1. 제4조제3항에 따른 전자화작업장의 보안조치 운영 및 관리사항2. 제4조제4항에 따른 분산형공정의 전자화작업장 통제의 생략 사항 및 사유3. 제5조제2항에 따른 분산형공정의 보안요건의 생략 사항 및 사유4. 제10조에 따른 전자화관계자의 역할분담5. 제13조제5항에 따른 전자화관계자의 교육관련 사항6. 제20조제3항에 따른 전자화정보시스템의 접속방법 중 ID 및 비밀번호를 이용한 인증에 관한 사항7.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각정보의 동기화 방법8. 제25조에 따른 감사기록의 정책9. 제28조제3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첨부자10. 제29조제4항에 따른 타임스탬프의 첨부자11. 제30조제3항에 따른 무결성 검증정보의 적용방법 및 세부사항12. 제35조제5항에 따른 압축 알고리즘과 관련된 정책13. 제36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의 품질기준14. 제37조제2항에 따른 정형화된 양식에 의한 유색조 글자 및 이미지15. 제37조제3항에 따른 도장 사용자 및 관련정보의 관리ㆍ조회 방법 등16. 제38조제2항에 따른 약관 등 정형화된 내용17. 제44조에 따른 대상문서의 유형별 전자화 절차18. 제48조제2항에 따른 내용검사 내용, 방법, 절차 및 수행방식19. 제49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 절차 및 검사프로그램의 수행 세부 내용20. 제52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의 이관대상, 이관할 보관시스템 및 이관 방법 등21. 그 밖에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내용 및 전자화에 필요한 내용
제1항의 전자화문서관리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2조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에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 시행일자 등을 기재하여 비치함으로써 그 효력을 가진다.
전자화문서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정된 사항 및 이력을 포함하는 새로운 전자화문서관리규정을 등록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그 등록 및 비치의 방법은 제2항의 예에 따른다.
전담기관이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를 한 경우 보관자는 1년 이내에는 전자화문서관리규정을 재등록을 할 수 없다.
보관자가 전자화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제1항의 조치를 제3자와의 서비스 수준 협약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 수준 협약에는 제1항 각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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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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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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