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10조 (역할분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ㆍ형태의 동일성 요건과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ㆍ절차를 정함으로써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과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화관계자의 업무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전자화문서관리규정에 규정되어야 한다.1. 전자화문서 작성2. 검사3. 전자화정보시스템의 보안 관리4. 전자화문서의 삭제 및 재작성5. 그 밖에 전자화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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