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 제16조 (감사계획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그 소관 사무와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각종 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정된 감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경된 감사계획을 감사실시 예정일 15일 전까지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제14조제4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 감사실시 예정일 7일 전까지 보고해야 한다.
②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보고 후 청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정 등을 조정ㆍ하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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