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 제28조 (예비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그 소관 사무와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각종 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단장은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 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실지 감사 전에 감사대상 기관, 감사사항 등에 대한 예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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