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 제14조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그 소관 사무와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각종 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감사원과 협의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연간 자체감사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청장에게 보고한 후 자체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제1항의 연간 자체감사 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2. 감사의 종류와 대상기관3. 감사기간과 인원4. 중점 감사사항5. 감사의 범위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③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매년 지방해양경찰청 자체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조정을 받아 감사대상기관에 하달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이 해당 연도에 실시하는 종합감사 대상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자체감사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관서운영경비감사를 실시하려고 할 때에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실시 예정일 전 15일까지 해양경찰청장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그 소관 사무와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각종 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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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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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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