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 제14조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그 소관 사무와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각종 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감사원과 협의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연간 자체감사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청장에게 보고한 후 자체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1항의 연간 자체감사 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2. 감사의 종류와 대상기관3. 감사기간과 인원4. 중점 감사사항5. 감사의 범위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매년 지방해양경찰청 자체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조정을 받아 감사대상기관에 하달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이 해당 연도에 실시하는 종합감사 대상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자체감사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관서운영경비감사를 실시하려고 할 때에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실시 예정일 전 15일까지 해양경찰청장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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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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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