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 제26조 (감사상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그 소관 사무와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각종 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관이 감사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사사항에 대하여 과소 또는 과대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2. 감사는 객관성 있는 판단과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위법 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의 능률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3. 감사 중 발견한 긴급하고 중대한 사실은 즉시 단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4. 감사시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5. 위법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고도 이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6. 감사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7. 일일 감사결과를 전자기록매체 등을 이용하여 단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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