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 제3조 (자체감사기구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그 소관 사무와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각종 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자체감사기구의 소속, 감사담당자 배치 및 감사활동 전반에 걸쳐 충분한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②청장은 감사담당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권한 행사를 보장하고, 예산 등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감사담당자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감사담당관을 경유하여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신속히 감사의 독립성ㆍ공정성 보장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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