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 제6조 (감사관의 자격 및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그 소관 사무와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각종 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변호사ㆍ회계사 또는 기술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2. 해당 감사부문에 관한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업무를 분석하고 종합하는 능력과 이해력 및 표현력을 구비한 사람3.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관이 될 수 없다.1.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2.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3. 그 밖에 청장이 감사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감사담당관은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감사기구에 임용할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청장은 이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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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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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