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 제23조 (감사 진행순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그 소관 사무와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각종 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는 다음 순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장이 현지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1. 업무현황 청취2. 집무환경 점검3. 기능별 감사 실시4. 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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