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 제52조 (개선대책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그 소관 사무와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각종 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수사ㆍ감사 등에서 동종의 비위가 수차례 적발되거나 구조적인 부패행위가 드러난 경우 지체 없이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감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비위나 부패행위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협조 정도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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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 감사정보시스템제48조 · 전문역량 강화제49조 · 감사관의 신분보장 등제50조 · 감사업무의 개방성 등제51조 · 감사활동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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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 부패위험성 평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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