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 제36조 (감사거부 등에 대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그 소관 사무와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각종 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징계ㆍ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다.1. 제25조에 따른 감사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2. 제29조의 실지감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감사관의 정당한 조치요구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3. 제31조에 따른 감사증거서류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4. 제42조제2항에 따른 처분요구사항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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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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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