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 제46조 (감사결과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그 소관 사무와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각종 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체감사 등의 처리결과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 지적사항과 그 처분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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