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 제42조 (감사결과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그 소관 사무와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각종 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장은 감사기간 중 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표창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이 있을 때에는 감사종료 후 현지에서 표창할 수 있다.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감사결과를 접수한 때에는 소속직원에 대한 교양교육 실시 및 업무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한 결과를 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한다. 다만,, 그 지시 사항이 감사대상기관의 권한 외 사항이거나 또는 개선 할 수 없는 비위 결함 등인 경우에는 건의사항으로 처리해야 한다.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2. 징계 또는 문책요구: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보고3. 시정ㆍ경고ㆍ주의요구: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4. 개선요구ㆍ권고ㆍ통보: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다만 징계조치 여부를 일임한 통보(인사자료) 사항은 1개월 안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
감사결과 개선 건의사항을 접수한 해양경찰청 각 국의 소관 주무과장은 내용을 검토한 후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청장의 결재를 받아 소속기관 등에 하달하고, 10일 이내에 그 사본을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해 감사를 받지 않은 소속기관의 장은 다른 소속기관의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소속직원에 대한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스스로 개선 시정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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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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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