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 제35조 (범죄, 망실ㆍ훼손, 사고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그 소관 사무와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각종 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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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청장 및 감사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에 따라 지체 없이 관계기관에 고발해야 한다.1. 소속 직원이 직무에 관한 범죄를 범한 때2. 소속 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현금, 물품, 유가증권 등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청장 및 감사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에 따라 지체 없이 관계기관에 고발해야 한다.1. 소속 직원이 직무에 관한 범죄를 범한 때2. 소속 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현금, 물품, 유가증권 등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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