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 제15조 (감사계획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그 소관 사무와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각종 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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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담당관은 제14조제1항의 연간 자체감사 운영계획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감사계획을 감사 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감사를 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제14조제1항의 연간 자체감사 운영계획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감사계획을 감사 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감사를 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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