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 제9조 (감사자세)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그 소관 사무와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각종 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자 등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기간 중에 개인적인 일을 도모하거나 출장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
감사담당자 등은 선입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 내부 업무처리 상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각종 지침이 적극행정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감사 시 위법, 부당 판단기준으로 활용을 자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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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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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