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 제40조 (감사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그 소관 사무와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각종 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장은 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추가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감사대상,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 개요2. 자체감사 주요 지적사항3. 감사 시 발굴 된 업무개선 사항4. 업무 유공자에 대한 찬양ㆍ수범 사항5. 감사 지적사항 하달문
②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감사 등을 실시한 때에는 그 감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감사결과보고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는 제외한다.1. 감사실시 개요2. 중요 감사내용 및 지적사항3. 업무개선 및 건의사항4. 그 밖의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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