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 제38조 (감사결과 강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그 소관 사무와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각종 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자체감사 대상기관 소속직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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