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 제5조 (감사담당관의 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그 소관 사무와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각종 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감사담당관 직위를 개방형으로 운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임용하도록 해야 한다.
②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지 못한 경우에는 감사ㆍ조사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여금 감사업무를 총괄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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