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 제29조 (실지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그 소관 사무와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각종 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부단장을 포함한 감사관 등을 파견하여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②감사관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실지감사에 필요한 감사장을 설치하고,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집기류를 구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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