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 제22조 (수감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그 소관 사무와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각종 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수감표를 따로 작성하여 감사수감 10일 전까지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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