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 제21조 (감사 자료의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그 소관 사무와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각종 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관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감사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관실 소속 직원에게 감사 자료의 수집 및 확인을 위한 예비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관의 자료제출 요구와 예비감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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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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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