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 제20조 (감사관에 대한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그 소관 사무와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각종 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장은 감사실시 전에 감사관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해양경찰청 각 담당관ㆍ과장은 감사관 교육 및 소관업무 감사에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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