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 제19조 (감사관의 기능분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그 소관 사무와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각종 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의 업무분담은 감사담당관실 사무분장을 기준으로 하여 단장이 지정한다.
②회계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한다.1. 세입ㆍ세출 예산의 편성ㆍ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2. 세입, 세출외 현금 출납에 관한 사항3. 유가증권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금전회계 전반에 관한 사항5. 국유재산 관리ㆍ유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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