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 제10조 (감사자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그 소관 사무와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각종 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감사의 전문성ㆍ객관성 확보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비상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하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은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감사전문가ㆍ대학교수ㆍ기술사 등의 민간전문가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한다.1. 자체감사 계획의 수립 등 감사관련 기본정책 및 자체감사활동의 평가에 관한 사항2. 감사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사항3.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및 재심의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자체감사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자문위원회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회의록을 기록ㆍ유지 해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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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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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