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 제10조 (감사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그 소관 사무와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각종 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감사의 전문성ㆍ객관성 확보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는 비상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하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위원은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감사전문가ㆍ대학교수ㆍ기술사 등의 민간전문가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④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자문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한다.1. 자체감사 계획의 수립 등 감사관련 기본정책 및 자체감사활동의 평가에 관한 사항2. 감사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사항3.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및 재심의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자체감사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⑥자문위원회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회의록을 기록ㆍ유지 해야 한다
⑦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그 소관 사무와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각종 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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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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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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