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 제41조 (감사결과 처분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그 소관 사무와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각종 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변상명령: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2. 징계 또는 문책: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3. 경고: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우4. 주의: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였으나 그 처리한 상태의 시정이 불가능하거나 실익이 없는 경우5. 시정: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 환급, 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기관경고: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는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우이나, 그 책임이 기관 전체에 귀속된다고 판단할 때7. 기관주의: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고 경고에 해당하지 않은 경미한 경우이나, 그 책임이 기관 전체에 귀속된다고 판단할 때8. 현지조치: 감사결과 지엽적이고 경미한 절차적인 사항, 객관적으로 이견이 없고 시정방안이 용이한 사항 및 즉시 시정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의 실익이 감소되는 것으로 감사기간 중 현지에서 시정 또는 개선조치가 가능할 때9. 통보: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10. 개선: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11. 권고: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 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12. 고발: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처분은「공무원 징계령」,「경찰공무원 징계령」,「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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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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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