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 제49조 (감사관의 신분보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그 소관 사무와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각종 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관은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감사관으로서 3년 이상 장기 근무해야 한다. 단, 본인이 전보를 희망할 경우 예외로 한다.1. 징계사유가 있을 때2. 직위해제의 사유가 있을 때3.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감사관으로서 1년 이상 근무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평정에 있어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감사관으로서 2년 이상 근무를 하고 다른 부서 근무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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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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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