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 제53조 (부패위험성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그 소관 사무와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각종 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인가ㆍ허가 등 민원의 처리나 대규모사업예산의 집행 등으로 부패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대해서는 평가주기를 정하여 부패위험성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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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 전문역량 강화제49조 · 감사관의 신분보장 등제50조 · 감사업무의 개방성 등제51조 · 감사활동 평가제52조 · 개선대책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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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