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 제25조 (자료제출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그 소관 사무와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각종 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청장을 대리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직원의 출석 및 답변 요구2. 관계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4. 현금ㆍ예금ㆍ유가증권 등의 시재액(時在額) 제출 요구5. 금고, 창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6. 관계자에게 증거서류 원본 또는 사본을 첨부한 확인서의 제출 요구7. 그 밖에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조치
②제1항 각 호의 요구를 받은 감사대상기관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의 요구 및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그 소관 사무와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각종 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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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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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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