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 제45조 (감사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그 소관 사무와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각종 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결과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심의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제42조에 따른 감사결과 조치와 관련한 사항2. 제43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사항3. 제46조에 따른 감사결과 공개와 관련한 사항4. 그 밖에 감사처분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감사부서 소속공무원과 심의안건과 관련된 해양경찰청 계(팀)장급 이상으로 구성한다.
심의회 위원장은 감사담당관, 간사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감사팀장이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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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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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