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 제7조 (감사담당자 등의 전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그 소관 사무와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각종 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원 및 감사ㆍ회계 전문기관으로부터 감사계획 또는 방법에 대한 자문을 받거나 감사ㆍ회계 교육을 이수하는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②감사담당관은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 해야 한다.
③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원 감사 등의 참여를 권장하고, 감사 회계전문기관의 감사ㆍ회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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