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 제24조 (감사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그 소관 사무와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각종 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는 발전적이고 지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감사는 감사대상기관 직원의 평상시 근무에 가급적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감사는 전(全) 감사관이 1개실에서 실시해야 한다. 다만, 현지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단장의 승인을 받아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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