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 제17조 (감사단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그 소관 사무와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각종 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단은 감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감사부단장(이하"부단장"이라 한다) 및 감사담당자(이하 "감사관"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단장은 감사담당관, 부단장은 감사팀장, 감사관은 감사담당관실 소속 직원으로 편성한다.
③감사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주무부서의 협조를 얻어 업무에 능통한 사람을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활용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감사업무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⑤제3항에 따라 감사업무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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