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 제11조 (감사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그 소관 사무와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각종 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종합감사: 감사대상 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ㆍ장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감사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3. 특별감사 : 각종 부정ㆍ비위 등에 관한 진정ㆍ고발ㆍ제보 및 건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4. 재무감사: 예산의 운영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5.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6. 복무감사: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7. 일상감사: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예방 지도적 사전감사 기능으로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행정 및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감사8. 관서운영경비감사: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집행한 관서운영경비 운영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②종합감사의 주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종합감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감사주기를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해서는 감사주기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종류의 감사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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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그 소관 사무와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각종 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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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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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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