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 제12조 (일상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그 소관 사무와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각종 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ㆍ처리하는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계약 업무, 예산관리 업무, 그 밖에 감사담당관이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는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일상감사는 해당 업무의 집행에 앞서 실시하며, 일상감사에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일상감사를 실시했다는 이유로 자체 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위법ㆍ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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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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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