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23조 (사전협의 결과 및 누락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1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를 해당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정보화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 및 분야별 총괄부서장은 사전협의 결과의 반영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점검확인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사전협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12월까지 사전협의 누락사업현황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해당 분야별 총괄부서장 및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익년도 사업예산 편성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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