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16조 (기본계획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1년 단위로 검토한 후 타당성 여부 및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변경할 수 있다.
실ㆍ국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소관 정보화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변경 대상이 단순 자료누락, 계산오류 또는 자구ㆍ도표ㆍ그림의 부분 수정 등 기본계획의 요지에 변화를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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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7 시행된 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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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