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59조 (팝업창 작성 및 서비스)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통계담당관은 전 직원의 솔넷 이용편리성 및 접근성 확보를 위하여 솔넷 초기화면에서의 팝업창서비스를 지양하여야 한다.
정보화통계담당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솔넷 팝업창 작성 및 서비스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서비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팝업서비스의 필요성2. 솔넷 서비스 속도의 영향여부3. 팝업서비스 기간의 적정성4. 기타 팝업서비스와 연결된 사이트와의 관계 등
정보화통계담당관은 제2항의 검토결과 2개 이상의 팝업서비스가 중첩될 경우에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서비스하거나, 서비스 기간을 단축, 연장 또는 변경하거나 팝업서비스를 유보 또는 삭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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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7 시행된 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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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