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26조 (표준화)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ㆍ자료 등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업무의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사업주관부서는 이미 개발되었거나 현재 추진 중인 정보화업무와의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표준화가 필요한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사용 중인 정보화업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표준화와 관련된 협의결과를 사업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표준화된 자료를 사용하여 정보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표준화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자문서2. 행정정보의 공동 활용에 필요한 각종 코드3. 정보시스템 간 연계에 필요한 시스템, 응용 S/W, 데이터베이스, 자료전송체계 등4. 통계자료 산출을 위한 통계표준 정보5. 그밖에 사무처리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관계기관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사전협의 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협의결과에 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7 시행된 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