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64조 (정보화교육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교육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1. 신규 및 전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 적응훈련 교육2. 정보화업무의 활성화를 위한 실무자 및 간부 교육3. 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이용기법 향상과 숙달을 위한 기술훈련 교육4. 기타 정보화 관련기술 및 정책소개를 위한 소양 교육
②정보화교육은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할 경우에는 외부 교육장을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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