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38조 (기타 정보화사업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37조의 자체평가대상 정보화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정보화사업 및 소속기관의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의 자체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제37조의 제2항을 준용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지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자체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2항의 정보화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소관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 사업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자체평가결과를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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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7 시행된 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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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