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31조 (구축시스템의 검수ㆍ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2-0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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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이 완료되어 운영을 개시하고자 할 경우(기존 운영시스템을 개편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운영 개시 전 공공데이터 제공 목록 및 계획을 수립하고, 오프라인 상태에서 철저히 검수하고 사전 시연을 거쳐 문제점을 추출하여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이 완료된 후 온라인 상태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검증한 후 정식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이 완료되어 운영을 개시하고자 할 경우(기존 운영시스템을 개편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운영 개시 전 공공데이터 제공 목록 및 계획을 수립하고, 오프라인 상태에서 철저히 검수하고 사전 시연을 거쳐 문제점을 추출하여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이 완료된 후 온라인 상태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검증한 후 정식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시범운영을 할 때에는 해당 시스템의 일반 사용자 화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화면 또는 별도의 팝업창을 작성하여 공지하여야 한다.1. 시범운영기간 및 정식서비스 개시일2. 사용자로부터 해당 시스템의 오류사항을 등록하거나 시스템의 개선 및 보완의견을 받을 수 있는 게시판 또는 전자우편 주소3. 공공데이터 제공 목록 및 계획4. 운영담당부서명 및 담당자 연락처
③사업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의 정식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사용자매뉴얼 및 운영자매뉴얼을 작성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기존의 운영시스템을 개편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사업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의 공공데이터 개방 목록을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하여 서비스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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