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32조 (산출물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개발, 위탁개발 또는 자체개발에 의해 추진한 정보화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최종 사업완료보고서를 국토교통EA시스템에 전자파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필요시 정보화사업에 대한 성과물 또는 산출물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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