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25조 (정보화예산의 타당성 검토 및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통계담당관은 제24조에 따른 사전협의 요청에 대하여 국토교통EA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1.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중복성, 상호운용성2. 정보화사업 소요예산의 적정성3. 국토교통 부문별 정보화기본계획과의 연계 여부4. 전년도 정보화사업 평가결과 및 지적사항 반영여부5. 기타 예산 검토에 필요한 사항
정보화통계담당관은 제1항의 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라 사업주관부서에서 요청한 예산을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정보화통계담당관은 필요시 내ㆍ외부의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정보화통계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사업주관부서의 장 및 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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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7 시행된 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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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