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40조 (평가결과의 심의 및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7조에 따라 사업주관부서의 장이 실시한 소관 정보화사업 자체평가 결과는 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회 재정성과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정부업무평가 주관부처로부터 확인ㆍ점검을 거쳐 확정한다. 다만, 정부업무평가 주관부처의 확인ㆍ점검절차가 생략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ㆍ조정결과로 확정한다.
②제38조에 따라 실시한 기타 정보화사업 및 소속기관 정보화사업의 자체평가결과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이 확인ㆍ점검하며, 지능정보화책임관의 확인 점검결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로 확정한다.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의 확인ㆍ점검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출한 서류 외에 직접 실사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토교통부 내ㆍ외부 관계자 및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④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3항의 확인ㆍ점검결과에 대하여 1월 이내에 확인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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