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35조 (위탁사업 및 시스템에 대한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에 위탁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및 정보화사업(출연예산 등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모든 정보화사업 및 정보화시스템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사 점검을 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해당기관 위탁 필요성2. 위탁시스템에 대한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실태3. 기반시스템 공동 활용현황, 서비스수준협약서 준수사항 등 효율적 운영 및 서비스 개선상태4. 기타 위탁계약의 이행사항 등 위탁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
제1항의 실사 점검은 매 2년마다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능정보화책임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시 또는 서면으로 점검할 수 있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실사 점검을 위하여 내ㆍ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탁운영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다.
관계기관의 장, 위탁사업 및 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위탁운영점검반이 위탁기관에 방문하여 실사 점검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탁기관은 위탁운영점검반의 요구자료 제출 등 실사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탁운영점검반은 위탁운영 점검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우수사례의 확산,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위탁기관 변경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조치에 대하여 위탁사업 및 정보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위탁사업 및 정보시스템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평가기준 설정 등 체계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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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7 시행된 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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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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